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류삼영 4.10 총선 서울 동작을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전날을 비롯해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 측은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 재판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검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저의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 반대신문만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에 재판부는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변론 분리를 왜 안 하는지는 (이미) 설명드렸다”며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 동의를 얻은 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유 전 직무대리의 증인신문을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끝날 무렵 “다음 기일로 오는 29일과 내달 2일·9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 불러서 재판하는 것을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재명 피고인은 본인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당대표 지위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 잡는 건 너무나 가혹하다”며 “여당(국민의힘) 나경원은 재판이 몇 년간 계속 사실상 공전 중”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재판기일 조정하면 특혜라는 말 나올 것”이라며 “지정된 대로 하겠다. (일정을) 맞출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한다”면서도 “다음 기일에도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를 포함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해 788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