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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에도 전신 마비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편취한 일가족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선용)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버지와 누나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팔과 다리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미리 가입한 2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약 1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2016년 3월 대장절제수술을 한 A씨는 병원 측 과실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진단받아 병원으로부터 3억2000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았고 이 돈을 모두 사용하자 아버지와 누나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RPS는 외상 후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이며 팔과 다리에 잘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전신 마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A씨의 아버지는 A씨에게 수술한 병원을 찾아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속여 CRPS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