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2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1.24/뉴스1 ⓒ News1
과외앱으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정 씨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20대의 젊은 여성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사체를 훼손, 유기하는 등 그 과정에서 잔혹성이 드러난다”며 “다른 살인 범죄에 비해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을 결심한 후에는 조건에 부합하는 범행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고 살해한 후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할 것까지 계획해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집이 아닌 다른 층에서 내려 피해자 집으로 향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철저한 사전 과정을 거쳤다”며 계획 범죄임을 확실히 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라며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심의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정 씨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환경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정 씨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사형 외에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와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 기각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당시 정유정이 새벽에 혼자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것을 택시기사가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정유정은 과외앱으로 54명에게 대화를 걸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그중 혼자 사는 여성인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