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 수용… 배상비율 신속 확정”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27일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합산) 잔액은 약 2조300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1∼6월) 만기 도래분 중 손실 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500억 원이다.
하나은행은 자율 배상을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 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