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개월 선고 법정구속
40대 남성이 이혼 후 10년 동안 전처에게 9000만 원이 넘는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이혼 후에도 당연히 부담해야 할 미성년자 부양 의무를 10년간 이행하지 않으면서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와 피해자 단체 등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