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3] 주민증-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지참 관외 유권자는 회송용 봉투 사용
뉴시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총선 사전투표는 5, 6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민센터나 주민회관 등 전국 3565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가까운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전투표소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주민등록 소재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든 방문하면 된다.
사전투표소는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를 둔 관내 유권자와 그 밖의 관외 유권자로 구역이 구분돼 있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면 지역구와 비례정당 투표용지 등 2장을 받는다. 관외 유권자는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우편봉투도 함께 받는다.
기표를 마친 뒤엔 기표가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은 뒤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마감 뒤 투표함을 거주지 관할 선관위로 보낸다. 관내 투표함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봉인한 뒤 투표참관인, 호송경찰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이송한다. 관할 선관위에서는 정당추천위원이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보관한다.
관외 투표함은 개봉하여 회송용 우편봉투를 우체국을 통해 관할 선관위로 이송한다. 관할 선관위는 우편봉투를 우편투표함에 넣어 보관한다. 모든 투표함은 다음 달 10일 본투표 마감 뒤 정당추천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개표소로 옮겨 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