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하며 약 190억 원 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한 50대 배우 겸 연출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연출가 A 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부탁을 받고 2022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공급가액이 총 190억 7000만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190억여 원에 달해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사실상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주로 연극 무대에서 배우 겸 연출가로 활동해 온 A 씨는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조연이나 단역으로 출연해 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