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 News1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를 맡던 배우 겸 연출가가 190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물게 됐다.
영화·드라마·연극 등 60여 편에 조연과 단역으로 출연한 A 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직원의 부탁을 받고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40회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발급·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 총액은 190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한국민속촌 야외무대 공연 등 제작을 맡으며 한국민속촌과 거래를 유지하고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