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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게에서 ‘포켓만 카드’ 등을 훔친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출입문에 게시한 40대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공우진)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소재 무인 문방구 출입문에 아이로 추정되는 손님 얼굴과 해당 손님이 물건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진과 함께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라며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란 글을 적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