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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가해 남성, 징역 15년 확정

입력 | 2024-03-28 16:32:00

ⓒ뉴시스


헤어진 여자 친구가 스토킹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B 씨(30대·여)와 2020년 7월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지난해 1월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이후 A 씨의 사채와 도박 채무 문제로 두 사람은 헤어졌다.

결별했지만 A 씨는 B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며 협박하거나 주거 및 직장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만남을 계속 거부당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해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부산에 있는 B 씨의 직장을 찾아가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 씨는 또 이를 제지하던 B 씨의 직장동료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및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도구들을 준비하는 등 살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이란 점을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는 아니라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A 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했고,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