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헤어진 여자 친구가 스토킹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30대·여)와 2020년 7월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지난해 1월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이후 A 씨의 사채와 도박 채무 문제로 두 사람은 헤어졌다.
결별했지만 A 씨는 B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며 협박하거나 주거 및 직장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만남을 계속 거부당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해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부산에 있는 B 씨의 직장을 찾아가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 씨는 또 이를 제지하던 B 씨의 직장동료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는 아니라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A 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했고,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