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여당 정책위의장, 28일 '간호사법' 의원발의
"의료공백 발생에도 환자 곁 지키는 간호사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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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건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과는 전혀 다른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장은 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지난해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이들의 업무 범위를 다시 확인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간호사법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수한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의 숙련된 간호사 양성 및 확보,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호법과 간호사법 모두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업무범위를 의료법에서 떼 내 독립적인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들의 진료공백을 간호사들이 부당하게 메우는 일을 법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제31조부터 35조까지는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복지부 장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를 둬 간호사 양성 및 처우를 논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제30조의 경우 사실상 간호사가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하는 주는 것인 만큼 의사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윤 정부는 간호사법 발의에 앞서 간호사 정책에 힘을 실어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필요하면 제도화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가 국민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