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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정쟁 결과물 ‘검수완박’ 이후 피해자 속출”

입력 | 2024-03-28 18:22:00

"불완전한 제도 하에서도 책무·소명 다 할 것"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열린 3월 월례회의에서 “70여년간 유지돼 왔던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불과 18일 만에 ‘정쟁의 결과물’로 전락했던 ‘검수완박 입법’이라는 참담한 시기를 되돌아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은 물론 검찰, 경찰, 변호사 모두 사법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신뢰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하는 것이 엄연하고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과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회의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쉽게 고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고치면 된다’는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그 누구도 국민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망가진 제도를 다시 복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우리 사법시스템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자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설계돼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로지 국민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불완전한 제도와 법령 하에서 일지라도 우리의 책무와 소명은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흑색선전, 선거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생활물가 교란 등 불공정 행위를 중대 민생 범죄로 규정, 철저한 대응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