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 News1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018년 1~3월 시행된 충북선관위 경력공무원 경쟁 채용 과정에서 딸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 모 씨, 관리담당관을 지낸 박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충북선관위 내부 직원들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한 다음 면접 전 이들 시험위원에게 A 씨가 송 전 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하고 이를 숨긴 채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 전 과장에게는 지인의 딸 이 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 씨의 거주 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선관위 안팎에서 ‘아빠·친족 찬스’ 의혹이 확산하자 과거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 28명을 고발하고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무원직을 세습시키고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깜깜이 채용’으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