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배치 추진 과정, 주민 기본권 침해 없었다" 성주 주민이 청구한 심판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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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및 종교단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드 반대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심판정에서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 모두를 각하했다.
이와 관련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사드 반대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사드 배치 승인 헌법 소원에 대한 헌재의 각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평화적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