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물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왼쪽) 경남 양산시 양주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오른쪽) 사진=독자제공. 경남경찰청 제공.
4·10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 26곳에서 통신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현재까지 인천 남동·계양·연수·부평구 9곳, 경남 양산시 6곳, 서울 강서·은평구 2곳, 울산 북구 1곳 등에서 발견됐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은 카메라를 설치한 피의자 중 한 명인 40대 극우 성향 유튜버를 검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 불법 촬영 영상을 유튜브로 내보낸 전력이 있다고 한다.
선관위 측은 “카메라가 투표소 입구 쪽을 촬영하도록 설치된 것으로 봐서 사전투표하는 사람의 수를 세서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설치자가 정확히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인(私人)이 몰래 투표소로 예정된 곳에 들어가 권한 없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선거관리를 방해하고 비밀투표의 보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를 이유로 한 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됐음에도 2020년 총선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이뤄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고 믿는 유권자들이 아직도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방식의 선거 부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만이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증명되지 않았다.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지 못했더라면 설치한 쪽에서 영상을 근거로 선거 부정을 주장했을 때 영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의 조작도 얼마든지 가능해 나중에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일로 이어질 뻔했다.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비단 26곳뿐이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벌인 일일 수 있다는 의혹도 든다. 유권자의 투표 여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부터가 비밀투표 원칙에 반한다.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