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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에서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33개월 여아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다 끝내 숨졌다.
30일 소방당국과 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1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주택 옆 도랑에 생후 33개월 된 A양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R)과 약물 치료를 받고 오후 6시7분쯤 맥박을 희미하게 되찾았다.
결국 A양은 오후 7시1분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끝내 7시40분에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병원 관계자는 “소아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전원 요청을 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다”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양은 물이 차 있던 약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