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진영 서울 동작갑 후보.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신고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1일 선관위에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했다. 선관위에 제출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신원리의 1500평 규모 토지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 가액은 5억250만 원이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장 후보는 2020년 12월 충북 음성에 있는 K 씨와 함께 땅의 지분 절반씩을 경매로 받았다. 이후 이 땅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최고채권액 9억6000만 원으로 근저당이 잡혔는데, 채무자 명의는 장 후보다. 통상 1금융권은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기에 장 후보가 K 씨 지분까지 포함한 땅 전체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장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내역엔 중소기업은행 대출 채무 8억 원이 없다”며 과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장 후보가 K 씨에게 대출 8억 원 중 절반을 다시 빌려줬음에도 이 역시 사인간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