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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0대 건설사 ‘현장 사고 사망자 현황’ 공개 않기로

입력 | 2024-04-01 03:00:00

“법적 근거 없고 사고 저감효과 적어”
건설사별 사망 규모 확인 어려워져




앞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가 맡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현황이 공개되지 않는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4분기(10∼12월) ‘건설사고 사망자 통계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직전 발표는 지난해 10월에 공개한 지난해 3분기(7∼9월) 사고 현황이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원도급, 하도급사 이름과 △사고 종류 △사망자 수 △사고일 △공사명 등을 공개해왔다. 발주청, 인허가 기관별 사망사고도 공개했다.

국토부는 “그간 자료 공개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건설사 동의를 구해서 자료를 공개해왔지만 사고 원인 분석 등이 없는 단순 숫자 공개만으로는 사망자 수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입찰 감점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 ‘안전관리수준평가’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사별 사망자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는 건설사별 벌점이 공개되지만 여러 항목을 합산한 결과만 나와 회사별 사망자 규모를 따로 확인할 수는 없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