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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업계, 5559억 ‘9년만에 적자’… 금감원 “이달 현장점검”

입력 | 2024-04-01 03:00:00

부동산PF 대손충당금 급증 원인
작년 79곳 중 41곳서 당기순손실
“연체채권 정리” 경-공매 적극 유도
새마을금고 전담팀 신설 감독 강화




금융당국이 지난해 50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로 9년 만에 적자가 발생한 국내 저축은행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경·공매를 통한 연체채권 정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연체율이 2%포인트 넘게 치솟은 새마을금고의 개별 지점을 대상으로도 건전성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을 곧 실시할 예정이다.

● 저축은행 찾아 연체채권 관리 점검

3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월 중에 1분기(1∼3월) 저축은행 실적이 공개되면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연체채권 상각이나 매각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적극적인 경·공매로 연체채권 정리는 활발히 이뤄지는지 등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2조1181억 원 감소해 555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41곳에서 순손실이 발생했다. 국내 저축은행들이 적자를 낸 건 2011년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대규모 영업정지의 여파가 남아 있던 2013년 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고금리 기조로 이자 비용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이 급증한 탓이다.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도 나빠졌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들의 평균 연체율은 6.55%로 2022년 말보다 3.14%포인트 오르며 2011년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연체율이 10%를 넘긴 저축은행만 14곳에 달했고, 20%를 넘긴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경·공매를 유도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표준규정을 개정해 채권 연체 기한이 6개월을 넘기면 3개월마다 경·공매 절차를 밟도록 했다. 공매 주기를 구체화해 매각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또 공매 가격을 산정할 때는 실질 담보 가치와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내용도 표준규정에 담겼다.

● 새마을금고 4곳 검사…전담팀 신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6%였지만 올해 2월 말 7%대 중반을 넘겼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연체율이 더 치솟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8일부터 약 2주간 자산 규모가 비교적 큰 새마을금고 4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맺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부에 새마을금고 전담팀도 신설한다. 새마을금고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로 곧 금융산업국 내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팀을 새롭게 꾸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팀장 1명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꾸려지고 1년 정도 운영한 뒤 필요시 더 연장할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