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중간가격 집 매입해도 소득의 40% 주담대 원리금 상환”
서울 아파트 100채 중 94채는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0%를 주담대 원리금을 갚는 데 써야 한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55.0으로 2022년(47.0)보다 8.0포인트 상승했다. 매년 산출되는 K-HOI는 전체 주택 중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아파트)의 비율을 의미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 물량이 많다는 뜻이다.
K-HOI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64.8이었지만 2021년 44.6까지 하락한 뒤 2년 연속 반등했다. 지난해 주택 가격이 떨어진 데다 금리가 하향세를 보이고 가구의 실질소득도 늘어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지난해 4분기(10∼12월)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 분기(67.3) 대비 2.7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월 625만3000원을 버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정 부담액(소득의 약 25%)의 64.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다. K-HAI는 2022년 3분기(7∼9월) 89.3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K-HAI 역시 서울(156.0)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한 서울 중간소득 가구가 소득의 40%에 가까운 수준을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쏟아야 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