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병상-전문의 없다” 거절 심박 돌아왔지만 큰 병원 못옮겨 정부, 전공의 이탈 연관 여부 조사
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응급처치를 받고 심장 박동이 회복됐으나 상급종합병원 등 1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깊이 1.5m 물웅덩이에 33개월 A 양이 빠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오후 4시 50분경 인근 소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병원에서 A 양은 심폐소생술(CPR) 끝에 오후 5시 33분 심박이 돌아왔다. 병원과 소방 당국은 A 양을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경기의 상급종합병원 등 10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
A 양은 오후 7시 1분 다시 심정지에 빠졌고 7시 40분경 숨졌다. 그사이 오후 7시 27분경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 시점엔 이미 이송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복지부는 “인근 병원 도착 이후 환자의 상태, 전원이 가능할 만큼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여부,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당시 여건 등 상세 내용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가 사고 지점 주변에서 놀다가 웅덩이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보은=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