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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0곳 이송 요청 거부 끝 숨진 33개월 아이, 수사 안 한다

입력 | 2024-04-01 06:43:00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원 요청을 받은 병원 10곳 모두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송을 거부한 끝에 결국 숨졌다. 다만 경찰과 유족은 상급종합병원 전원 거부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30일 오후 4시 50분경 충북 보은의 2차 종합병원으로 생후 33개월 A 양이 심정지 상태로 실려왔다. A 양은 주택가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졌다가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된 상태였다.

응급치료를 이어가던 병원 측은 A 양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하고 오후 5시 35분부터 충청과 경기권 상급종합병원 등에 전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요청을 받았던 병원들은 전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6시 7분경 A 양의 맥박이 다시 감지되기 시작했고, 병원 측은 소방과 함께 다시 상급 병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전원 요청이 모두 거부됐다. 결국 오후 7시 1분경 다시 심정지 상황이 왔고, A 양은 결국 40분 후 사망판정을 받았다.

10곳의 병원이 전원을 거부한 이후 대전 소재 한 대학병원이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A 양은 이미 심정지에 빠진 후였다.

전원 요청을 받았던 수도권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아이의 상태로 미뤄볼 때 충청도에서 이동해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고 충청권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당초 중증 응급 소아 외상환자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일 충북 보은경찰서는 생후 33개월 된 A 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경찰은 ‘A양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의사 구두 소견과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 의문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거쳤으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상급병원이 전원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 조항이 없는 데다 의대 증원에 따른 집단 사직의 영향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 양의 유족도 경찰 조사에서 상급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 문제 삼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숨진 아이가 전원 가능한 만큼 당시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고 있다”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기관 여건과 관련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