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애플에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제기 경쟁사 스마트워치·간편결제 아이폰 연동 제한
ⓒ뉴시스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독점 관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법리를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에 착수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한국 시장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섰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셔먼 독점금지법 2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 관련 법리 검토에 착수하며 우리나라도 플랫폼법 재추진 등 관련 제재에 나설지 관심을 모은다.
애플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를 시행하는 데 맞춰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도 아이폰·아이패드 등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OS(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애플은 자사 모바일 기기에서 앱스토어 독점 정책을 통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어왔다. 특히 유럽에서는 애플 앱스토어 연매출의 약 6%인 14억4000만 달러(약 1조9000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EU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하게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 법안인 플랫폼법을 추진했으나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