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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검찰 고발…“사기 혐의”

입력 | 2024-04-01 10:23:00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장(오른쪽)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편법 대출’ 논란이 일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가량 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자금에 보탰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조 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양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위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해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양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학생 장녀를 이용해 ‘편법 영끌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잠원동의 신반포4차 아파트(137.1㎡·약 41평)를 31억2000만 원에 구입했다. 당시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시기다.

2020년 11월 양 후보 배우자는 대부업체에서 약 5억~6억 원(채권최고액 7억5400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5개월 뒤인 2021년 4월 딸 양 씨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부모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 방식으로 11억 원을 빌렸는데, 같은 날 양 후보 배우자의 대부업체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편법 대출 논란이 일자 양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이 성인이니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업계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답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출 사후 심사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 딸이 모친의 6억 원 규모 대출을 갚고 나머지 돈을 사업상 필요 물품 구입에 썼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며 “해당 서류가 적절하게 작성 및 심사됐는지 향후 실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선대위 회의에서 양 후보 논란과 관련해 “무리한 투기이자 불법 대출”이라며 “양 후보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 후보는 ‘피해자가 있느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양 후보 때문에 대출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피해자이고, 이런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하는 국민이 피해자”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