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민, 최대 3만4000원 지급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1인당 연 2회 신청 가능 영수증 등 제출 시 이용일 1년 이내 계좌로 입금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확대 방안을 설명하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양천구 제공
국토부가 고시한 관내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16만2343명이 지원 대상. 공항 이용일(탑승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등록한 내외국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공항 이용료를 신청하려면 지원 신청서와 공항 이용료가 명시된 항공권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공항 이용일(탑승일) 1년 이내에 구청 녹색환경과나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곰달래로13길 73)에 내면 된다. 구는 서류를 검토한 뒤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탑승자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