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아있는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장례비를 받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연인과 친구 등에게 7억 1000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직장에 다니던 A 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청약금에 필요하다며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4억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 씨는 친구에게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서 증권 계좌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