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등 6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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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흉기 난동 112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이호동에서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112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일대 수색을 했으나 흉기 관련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인근에서 술에 취한 A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