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지난달 12일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거리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서 거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7시10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거리에서 주차된 BMW 승용차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 안에 있던 현금 107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절도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체포 후 현금이 모두 압수돼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