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 지역 내 4·10총선 사전투표소 6곳에 한 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도운 50대 여성 김모 씨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한 씨와 또 다른 공범인 70대 남성 양모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공범이 양산시 양주동 행정복지센터 등 양산 지역 6곳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한 씨의 범행을 같이 계획하며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들이 한 씨와 함께 모여 범행을 미리 공모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 씨가 서울, 인천, 양산 등 전국 사전투표소 41곳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 36곳에서 실제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으며, 5곳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카메라를 대량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카메라는 설치는 물론 유통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대한 상황인만큼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양산=도영진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