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이날 오후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달 6일 정 후보 선거사무실(캠프)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