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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사 출입 제한에… 시민들 “불통 행정” 반발

입력 | 2024-04-02 03:00:00

민원실 제외한 시 청사 방문 땐
방문증 받고 공무원과 동행해야
인천시, 공무원 보호 조치 목적
“사건-사고 예방하기 위한 규정”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시민들의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드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불통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공무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7일 ‘인천광역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원인은 민원실을 제외한 시 청사를 방문할 때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방문증을 받아 출입해야 한다. 청사에 들어선 순간부터 다시 나갈 때까지는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솔을 받아야 한다.

물건 등을 팔려는 목적이나 부서에서 출입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시는 청사 방호에 지장이 없는 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청사 무단 점거 등이 우려될 때는 출입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등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청사 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2019년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사 내 공무원증을 인식해야 출입문이 열리는 전자식 자동문을 설치했고, 2022년에는 출입증이나 방문증을 인식해야 통과할 수 있는 출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 중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이 같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반발도 나온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민원실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인천 시민단체들은 “인천시는 2019년 출입 통제 시설을 만든 이후 5년 동안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시민들이 출입 통제에 공감하는지에 대해선 한 차례도 조사한 적이 없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할 시청이 ‘불통’을 자초하는 것으로, 출입 통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까지 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은 인천시는 접수된 의견 중 반영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법제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민원인이나 집회를 하는 일부 시민이 시 청사 내부로 들어와 과도하게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