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가임력 검사비 최대 18만 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부부당 2회
대전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필수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사실혼 포함)와 예비 신혼부부이며, 사전 신청을 받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대상자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보건소에서 발행한 검사의뢰서를 제출한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 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다. 검사비 비급여 실비를 1회만 지원한다. 금액은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으로 부부당 최대 18만 원까지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소지 보건소로 증빙자료를 갖춰서 하면 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난자를 냉동해 둔 상태에서 보조생식술로 임신하려는 부부가 대상이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과 달리 사전 신청 절차가 따로 필요 없다. 진료를 받은 후 주소지 보건소에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부부당 1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