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조건없이 대출”로 현혹… 허위-과장 광고 대부업체 적발

입력 | 2024-04-02 03:00:00

당국, 온라인 중개 플랫폼 점검
불법행위 2곳은 영업정지 조치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모집하거나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들의 행태가 적발됐다.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을 찾는 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 등은 서울에 등록된 대부중개 플랫폼 5개사를 점검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2곳의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두 곳의 대부업자는 운영 중인 중개 플랫폼을 광고하면서 ‘조건 없이 대출 가능’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등의 문구를 게재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중개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식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4개 대부업자는 상호 및 등록번호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최초 화면에 회사명, 등록번호, 대부·연체이자율, 추가 비용 등을 게재해야 한다. 이들은 해당 정보를 누락하거나 작은 글자로 표시하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 밖에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대부업자도 여럿 있었다.

금감원은 상반기(1∼6월) 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열어 온라인 대부업자의 위법 사항을 전파하고 개인정보, 전산시스템 보안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사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라도 대출 상담에 쉽게 응해선 안 되며, 가족·지인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엔 불법 채권 추심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