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1일(현지시각)부로 대마를 합법화했다. 이날 0시를 기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가 동시에 대마에 불을 붙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독일에선 지난 2월 의회를 통과한 마약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기호용 대마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게 됐다. 독일에서 정기적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인구는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미 널리 퍼진 마당에 양지로 끌어올려 암시장 부작용을 없애고 청소년도 보호하자는 게 합법화의 취지다.
이날 브란덴부르크문 앞 3·18 광장에서 열린 대마초 합법화 자축 단체 흡연 행사에는 1500명이 참여했다. 0시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요란한 레게음악과 함께 대마초 타는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참가자들은 대마초 모양 장식을 하고 나와 기념사진을 찍고 맥주를 마시며 연신 대마 연기를 뿜어댔다.
학교와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도 낮 동안(오전 7시~오후 8시)에는 피울 수 없다. 독일 정부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필요하면 법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단 한 번이더라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음료·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