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한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74)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19·21일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고, 이달 1일 조사 역시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