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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5~6일)과 선거일(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