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공)
정부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대학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방부와 교육부, 병무청은 이달 22∼25일과 오는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없는지 합동 실태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단은 국방부, 교육부, 병무청 과장과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학칙에 예비군훈련 학생 불리 처우 금지 및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 및 교내 홍보 실태 ▲위반사례 등을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
예비군법 제 10조는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국외대에서는 외국어교육센터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해 논란이 됐다. 이 학생은 해당 수업에서 최고 득점을 받았으나 결석 감점으로 장학금을 덜 받게 됐다.
국방부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하고 포스터 배부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예비군훈련 참여 및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군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