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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 행인 숨지게 한 50대 유죄 확정

입력 | 2024-04-02 14:17:00

대법,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있음에도 문을 밀어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충남 아산시의 한 건물에서 외부로 나가면서 문을 강하게 개방해 출입문 바깥에 서 있던 B(76)씨를 충격했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출입문에는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문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부착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과실로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출입문과 부딪힌 뒤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보도블록에 부딪혀 사망하는 결과까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출입문은 반투명 재질 유리로 만들어진 여닫이 방식으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출입문 앞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음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약 40초 이상 건물 출입문 앞쪽에 바짝 붙어서 서성이고 있었고 이러한 행동을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었고 문을 과도하게 세게 밀어 개방하지도 않았다”며 “출입문의 ‘당기시오’ 팻말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사망까지 예견하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가 충분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바짝 붙어 서성이고 있었는데 당시 시간이 오전 8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문이 투명하지 않아도 밖에서 피해자가 서성이는 실루엣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실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구호 조치를 다 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