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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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있음에도 문을 밀어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충남 아산시의 한 건물에서 외부로 나가면서 문을 강하게 개방해 출입문 바깥에 서 있던 B(76)씨를 충격했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과실로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출입문과 부딪힌 뒤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보도블록에 부딪혀 사망하는 결과까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출입문은 반투명 재질 유리로 만들어진 여닫이 방식으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출입문 앞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음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약 40초 이상 건물 출입문 앞쪽에 바짝 붙어서 서성이고 있었고 이러한 행동을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었고 문을 과도하게 세게 밀어 개방하지도 않았다”며 “출입문의 ‘당기시오’ 팻말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사망까지 예견하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가 충분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또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실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구호 조치를 다 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