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술에 취해 흉기로 카페 손님들을 살해하려 한 중국 국적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시17분께 충남 아산의 한 카페에서 B씨(50)와 C씨(49)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카페 사장에게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말을 습관처럼 뱉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급소 부위를 공격했고 종업원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을 다시 정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