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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쌓이는 고발장…논란 때마다 “철저히 수사”

입력 | 2024-04-02 17:20:00

총선 8일 앞두고 수사기관에 줄 잇는 고발



ⓒ뉴시스


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정치적 논란이 생길 때마다 수사기관을 정쟁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건 변호사로 22억원을 수임료로 받는 등 전관예우로 41억원을 번 의혹에 대해, 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임 계약서를 쓴 거 같다’ 등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장까지 승진하고, 검사장 경력으로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았다면 전형적인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 대표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사장 퇴임 이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 변호를 맡아 총 22억원을 수임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 “전관을 내세울 만한 사정도 못 된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박 후보의 반박이 허위 사실이라며, 전날 박 후보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일명 ‘고발사주 의혹’ 윗선을 밝혀달라며 윤 대통령 부부와 한 비대위원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고발했다.

당 차원의 고발도 비일비재하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조 심판 특위는 전날에도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민주당 소속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했다.

앞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논란’을 두고도 여당과 야당은 각각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윤석열 대통령 등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같은 고발전을 두고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이슈화를 위해 수사 기관을 배경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번 반복되는 과잉 사법화 현상은 우리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조 대표 등 정치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전은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총선 전 추가 고발 계획을 묻자, 이 변호사의 수임료가 사후 뇌물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겨우 8일 앞둔 만큼, 수사 결과가 총선 전에 도출되긴 어려워 보인다. 한 교수는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가 이러한 고소·고발 사건을 빨리 처리하긴 어렵다.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뛰어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