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사고경력 고려 차등 적용
앞으로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재가입할 때 과거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2일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기 무사고자는 보험 가입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 경력을 고려해 총 29등급의 할인·할증 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1등급 할증 시에는 보험료가 약 7.1% 인상된다.
이런 개선안은 8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이 대상이다.
또 장기 렌터카(일 단위, 시간제 제외)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장기 렌터카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는 6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