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앞 시위하자 노조 와해 지시” 檢, 황재복 대표 등 임직원 진술 확보 SPC 측 “의료진 반대로 출석 못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021년 3월 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허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황재복 대표 등 SPC 임원진에게 노조를 와해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지자 SPC 측과 파리바게뜨지회, 고용노동부는 자회사(PB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2018년 1월 합의했다. 합의 이후 민노총은 조합원 가입이 급증하며 세를 불려 나갔고, 2019년 7월엔 임종린 지회장이 PB파트너즈의 근로자 대표로 선출됐다.
허 회장은 2021년 3월 파리바게뜨지회가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민노총 와해 지시’를 임직원들에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직원들이 제빵기사들의 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조직적으로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2021년 3~7월 매달 100여 명이 민노총을 탈퇴했고, 700여 명이었던 민노총 조합원은 200여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대표 등 SPC 임직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했고, 노조 와해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4차례 불응했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면 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SPC 관계자는 “허 회장은 개인적으로 검찰 출석을 원했다. 하지만 의료진이 반대해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료진의 소견서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