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지난해 8∼12월 56명에 대해 10억 원 보상 도와 인천 내 모든 수사부서로 확대
인천경찰청이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기, 횡령 등의 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본 피해자 56명에 대해 약 10억 원의 피해 보상을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형사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피해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기소 여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한 예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900만 원대 사기를 당한 피해자 36명은 배상명령을 통해 817만 원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업체 경리 담당자는 횡령으로 업체에 10억5000여만 원의 피해를 줬다가 8억8000여만 원의 배상명령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 인천 내 모든 수사부서에서 검찰 송치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배상명령 제도를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빠른 피해 복구를 도울 수 있는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인천경찰청 전체로 확대 추진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