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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제도 활성화해 피해자 지원”

입력 | 2024-04-03 03:00:00

인천서부경찰서, 지난해 8∼12월
56명에 대해 10억 원 보상 도와
인천 내 모든 수사부서로 확대




인천경찰청이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기, 횡령 등의 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본 피해자 56명에 대해 약 10억 원의 피해 보상을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형사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피해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시간도 비교적 오래 걸리는데,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좀 더 빨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직접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배상명령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기소 여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한 예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900만 원대 사기를 당한 피해자 36명은 배상명령을 통해 817만 원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업체 경리 담당자는 횡령으로 업체에 10억5000여만 원의 피해를 줬다가 8억8000여만 원의 배상명령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 인천 내 모든 수사부서에서 검찰 송치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배상명령 제도를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빠른 피해 복구를 도울 수 있는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인천경찰청 전체로 확대 추진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