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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法] 자동차 튜닝…어디까지 합법일까?

입력 | 2024-04-03 01:10:00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자동차 튜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동법 제34조 제1항), 자동차 정비 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튜닝 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며(동법 제34조 제2항),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또한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4조 제3항).

이러한 승인절차를 위반해 임의로 튜닝을 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리하면,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괸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 ▲승인없이 가능한 튜닝(경미한 튜닝) ▲승인이 불가능한 불법 튜닝으로 구분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망라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 승인이 필요한 튜닝 위주로 살펴보면서 어디까지 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괸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크게 ▲물품 적재장치 변경 ▲승차 정원 변경 ▲차체 및 차대 변경 ▲연료장치 변경 ▲주행장치 변경 ▲차체 및 차대 변경 ▲차체 높이 및 너비 변경 ▲LED 전광판 ▲연결 장치 ▲밀폐형 자동덮개 ▲적재함 보조지지대 ▲재물 수송용 보조지지대 ▲원동기 변경 ▲변속기 변경 ▲소음방지장치 변경 ▲경광등 설치입니다.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괸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을 하려면, 먼저 사이버 검사소에 전자승인 신청을 하거나 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해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튜닝 승인 절차 /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 승인을 받은 후 승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튜닝 작업을 의뢰해야 합니다. 튜닝 작업을 의뢰받은 정비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튜닝 작업 내용을 전산 입력해야 하며, 작업 완료 후 차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튜닝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튜닝 검사에 합격했다면, 차주는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등록증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등록관청(시, 군, 구청)에 튜닝 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승인없이 가능한 튜닝(경미한 튜닝)

승인없이 가능한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데 ▲길이·너비 및 높이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 장치 ▲소음방지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연료 장치 및 전기·전자 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 및 견인 장치 ▲승차 장치 및 물품적재 장치 ▲등화 장치 ▲튜닝인증 부품 등입니다. 아래 이미지로 승인없이 가능한 튜닝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이 불가능한 불법 튜닝

위에서 살펴본 튜닝 이외에는 모두 불법 튜닝에 해당됩니다. 불법 튜닝의 다양한 사례를 이미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 불법튜닝의 구체적인 사례들

출처=교통안전공단


나. 실제로 많이 위반하는 불법튜닝 사례들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눈이 부실 정도로 밝거나 착색, 필름 부착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미인증 등화장치를 사용하면 불법 튜닝입니다.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을 받지 않고 좌석을 탈거 또는 교체하거나, 회전장치, 테이블 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승차 장치를 임의 개조하면, 불법 튜닝입니다.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오픈카 및 걸윙도어 튜닝은 안전도 저하로 불법 튜닝입니다. 추돌 차량 또는 보행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철제 범퍼 설치도 불법 튜닝입니다.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날카롭게 각이 지거나 차체보다 돌출된 스포일러를 설치하면, 불법 튜닝입니다.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배기관 팁이 차체 밖으로 돌출되거나 열림 방향이 바뀌는 배기관을 설치하면, 불법 튜닝입니다.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차체 너비보다 큰 휠, 타이어를 설치해 돌출될 경우 불법 튜닝입니다. (돌출될 경우 타이어를 덮는 구조를 필수로 갖춰야 함)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물품 적재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적재함 지지대가 탈·부착되는 경우도 불법 튜닝입니다.

마치며

자동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입한 후에도 튜닝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적절한 튜닝으로 자동차의 성능 향상과 소비자 편의성 증대 및 개성 표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2019년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제도 완화와 다양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튜닝 시장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꾸준히 증가하는 튜닝 수요를 고려해 튜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튜닝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했는지, 변경 전보다 성능과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구조 및 장치는 안전기준과 법령에 따라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