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내 B 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B 씨가 생활 태도 등을 두고 잔소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 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잔소리를 들어 평소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미성년자인 A씨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감형 사유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따져보면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