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3.29 뉴스1
3일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증 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들도 섬·벽지나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만성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이날 중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