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5~6일 사전투표 앞두고 유의사항 안내
ⓒ뉴시스
오는 4·10총선 투표 시 투표행위를 기념하는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며,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총선 사전투표(이달 5~6일)를 앞두고 인증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 등 관련 유의사항과 투표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며 투표소 밖에서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찍을 수 있다고 알렸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른 것이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선거사무 방해 등은 중대 위법행위이므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이 실수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할 때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하고,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투표하려는 정당란에 맞춰 기표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2개 이상 정당란에 겹치게 기표한다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유권자가 기표한 뒤 자신의 표가 무효표가 될 것 같아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한다면,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