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4·10 총선 충북 충주선거구 민주당 김경욱 후보는 4년 전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전기업자 A 씨를 허위 사실 공표와 무고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유세 모습.(자료사진)2024.4.3/뉴스1
4·10 총선 충북 충주선거구 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3일 김 후보는 4년 전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전기업자 A 씨를 허위 사실 공표와 무고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A 씨가 자신을 이번 총선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가장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시민들은 아실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A 씨는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김 후보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줬다는 내용으로 전날 경찰에 자수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현금 1000만 원은 2020년 3월 31일 오후 3시30분쯤 호암동의 한 카페에서 전달했다. B 전무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영업해야 한다고 해 직원 개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A 씨는 김 후보를 만나는 줄 몰랐고, 돈을 줄 사람이 김 후보라고 미리 알았다면 돈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잘못된 일에 꼬임을 당한 불안한 마음에 지인을 통해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불법 정치자금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물어봤다는 게 A 씨 주장이다.
정치자금법을 보면 불법 정치 후원금을 준 자나 받은 자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충주 정치판이 깊은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