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편의점 점주가 하루만 대타로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썼다가 8시간 만에 1000만 원을 도둑맞았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달 말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이 사연을 전했다. 그는 온라인 구인 플랫폼에서 20대 ‘하루 알바’를 고용해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받고 일을 맡겼다.
오후 12시에서 밤 11시까지 일을 맡긴 점주는 저녁 8시경 물건 발주를 넣으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편의점에 도착해보니 경찰이 먼저 도착해 알바생을 잡고 있었다.
매출 내역에는 ‘현금 결제’가 1000만 원(142건) 가량 찍혀 있었지만, 금고에는 돈이 없었다. 실제로 받은 돈이 없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알바생이 총 142번에 걸쳐 교통카드와 네이버페이에 1000만 원가량을 충전한 것이었다.
알바생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중고 거래 시장을 통해 현금화 한 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주는 “작정하고 온 애인데 우리가 사기를 칠지 어떻게 알았겠냐”며 “돈은 즉시 인터넷 도박에 한방에 배팅해서 잃었다고 한다. 피해금액을 보상받고 싶은데 탕진해서 없다고 하니 갑갑하다”고 하소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