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궐련형 담뱃갑의 경고 그림과 문구가 오는 12월 교체된다. 경고 그림은 기존의 임산부 흡연과 조기 사망에 대한 내용이 빠지고, 눈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 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6월 1일까지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올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운 경고 그림과 문구는 올해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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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의 경우 경고 그림의 주제가 1종에서 2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고 문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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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 그림 및 문구는 국내·외 정책·연구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