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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12월부터 변경…눈 질환·말초혈관 질환 내용 추가

입력 | 2024-04-03 15:32:00

보건복지부


궐련형 담뱃갑의 경고 그림과 문구가 오는 12월 교체된다. 경고 그림은 기존의 임산부 흡연과 조기 사망에 대한 내용이 빠지고, 눈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 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6월 1일까지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올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운 경고 그림과 문구는 올해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궐련형 담뱃갑의 경고 그림은 10종 중 2종이 교체된다. 추가되는 2종은 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생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눈 질환·말초혈관 질환)이다. 기존의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에 대한 내용은 빠진다.

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폐암’이라는 단어가 표출됐지만 앞으로는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장이 표시된다.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의 경우 경고 그림의 주제가 1종에서 2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고 문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이번에 마련된 제5기 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문구(안)은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6월 1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 그림 및 문구는 국내·외 정책·연구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